2024년 산림 소득 분야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100
1. 사업명: 2024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2. 신청대상: 임업인 등과 생산자단체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으로 확인함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3. 지원대상 품목: 수실류14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2개, 약초류18개, 약용류20개, 수목부산물류1개, 관상산 림 식물류6개, 그 밖의 임산물
4. 세부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5. 신청기한: 매년 2월~5월 중 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 사전 확인후 방문
2024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안내서(1).pdf(4403 kb)2024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안내서(1).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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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