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공해 건설기계(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시행 공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39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신고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24. 4. 15.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물량 : 1대
○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
○ 지원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 무공해건설기계를 신규 구매하거나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신고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제외)
* 민간 구매와 공공부문 구매 간 보조금 지원 차등 없음
- 다만, 무공해건설기계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또는 수입
하는 경우(단,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이 구매시 사업목적(사업계획서 등) 등에 대한 조건 부여 가능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지원기준
○ 충전된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굴착기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대한 규칙」, 「농업기계화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형식 승인·신고, 검정 및 안전기준 등을 충족한 전기굴착기
* 전기굴착기(배터리형)는 총중량을 기준으로 6톤 미만 기계에 한해 지원
○ 무공해건설기계 규격, 성능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조금 지원 건설기계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공개
※ 기종별 구체적인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추가되는 기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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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