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199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 '24. 4. 1.(월) ~ 4.30.(화)
○대상자 : '19. 4. 1. ~ '22. 9. 30.까지 경영체 등록된 산지이며 임산물생산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임산물 생산업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자(20%이상 사진 포함된 영농일지 제출 혹은
영림E지에 저장된 기록 인정)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임산물생산업을 통한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자(간이영수증을 제외한 판매
증빙 자료 제출 필요)
2)육림업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한 자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종사한 자(20%이상 사진 포함된 영농일지 제출 혹은
영림E지에 저장된 기록 인정)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3)공통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http://pay.foco.go.kr/본인인증후 접수가능 자)
○지급대상 제외자 : 농촌외 지역 거주자(요건 충족시 지급 가능),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등 자세한 사항 문의바람
○지급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임산물과 육림업으로 나뉘며 임산물의 경우 일반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구간별 단가 적용되
며, 육림업은 면적 구간별 단가 적용 됨. 자세한 사항 문의바람.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강진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산림녹지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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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