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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4.08
  • 조회수 : 417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4.2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정방문, 인터넷 등

의견제출처 : 임실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63-640-2507/ 팩스 063-640-2689)

임실군반려동물보호및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hwp(179 kb)임실군반려동물보호및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입법예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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