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398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서를 2023.5.1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4.24. ~ 5.14.(20일간)
-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제 출 처 :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팀(063-640-2433)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