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315
1. 지정인원 : ○○명
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1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3.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신청 방법
○ 제출 기간 : ‘23. 6. 7(수) ~ 6. 30(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 임실군 식품명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063-640-2665)
○ 신청 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신청서류는 원본, PDF파일(한글 변환 파일) 제출
○ 작성 방법 : “2023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고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식품명인 담당부서(063-640-2665)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공고.hwpx(62 kb) 2023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계획.hwpx(178 kb) 2023년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운영지침.hwpx(1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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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