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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6.13
  • 조회수 : 581

 「임실군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제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6. 9.(금) ~ 6. 29.(목) (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 임실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붙임 입법예고서 1부. 끝.

 

임실군농어촌소득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01.hwp(52 kb)임실군농어촌소득금고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01.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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