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521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안내하오니 폐지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9.7.(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8.18.(금) ~ 9.7.(목)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전화 063-640-2464/ 팩스 063-640-246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48 kb)임실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바로보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강진면
- 전화번호 063-640-432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