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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505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9.7(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3.8.18(금)~9.7(목)

3.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등

4. 제출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전화 063-640-2402/ 팩스 063-640-246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임실군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hwp(48 kb)입법예고안(임실군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관한규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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