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8.18
- 조회수 : 916
○ 개정 시점 : ’23. 8. 16.(수)
현 행 |
개 정 안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 개정 내용 :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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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