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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8.18
  • 조회수 : 916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1번째 이미지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1번째 이미지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2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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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3번째 이미지
「농지법」개정에 따른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3번째 이미지

개정 시점 : ’23. 8. 16.()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개정 내용 :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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