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강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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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관리 및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고 의무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427

 

-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이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농막 설치 후 60일이내 면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 가설건축물 신고서

 

❍ 시행일: 2022.08.18.

❍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1. 농지임대차 사항(60일 이내 변경)

2.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등)

3.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위반행위

과태료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농지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신고

250

350

500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100

200

300

 

 

 

(첨부)농막의정의및부서협조요청사항.hwp(64 kb)(첨부)농막의정의및부서협조요청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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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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