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관리 및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고 의무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427
-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이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농막 설치 후 60일이내 면사무소에 신청
* 제출서류: 가설건축물 신고서
❍ 시행일: 2022.08.18.
❍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 농지대장 변경신청 내용
1. 농지임대차 사항(60일 이내 변경)
2.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버섯재배사 등)
3.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위반행위 |
과태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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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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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신고 |
250 |
350 |
500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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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