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운동장 및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5.07
- 조회수 : 1598
1. 개정조례명
1)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조례
2)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관리조례
2. 공고안
- 붙임 참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신평면
- 전화번호 063-640-4121
최종수정일 : 2021-10-07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