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7.07.06
- 조회수 : 1732
임실군 공고 제2007 - 292호
임실군 부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임실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4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부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이주자의 이주대책 및 주변지역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제3조)
나. 기금의 재원(제5조)
다. 기금의 용도(제6조)
라.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설치(제8조)
마. 위원회의 기능(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수(기획감사실 국책사업추
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조례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66-800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번지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063) 640 - 2633, 2634, FAX 063) 640 - 2600
홈페이지 http://www.imsil.go.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국책사업추진팀장 )063)640-2633,
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부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hwp(18KB)임실군 부대이전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조례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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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