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 신고
- 작성자 : 담당자
- 작성일 : 2008.03.21
- 조회수 : 1196
1. 부재자 신고 기간 : 2008. 03. 21(금) ~ 03. 25(화), 5일간
※ 3월 25(화)일 18:00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 해야 함
2. 부재자 신고자 : 선거 당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3, 부재자 신고 방법 : 부재자신고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4. 부재자 신고서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5. 부재자 투표일 : 2008. 04. 03(목)~04. 04(금),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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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