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172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합니다. 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할 경우, 소득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릿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