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송영자
- 작성일 : 2024.05.01
- 조회수 : 150
1.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기준중위소득 100%이하 7~18세 다문화가족자녀
2. 신청기간 : 2024.5.1.~9.30.
3. 신청장소 :다문화가족자녀 주소지 읍면사무소
4. 지원내용 :다문화가족자녀 1인당 초등학생(연 40만원), 중학생(연 50만원), 고등학생(연 60만원)
5.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6. 지급시기 : 5~6월 신청(7월지급), 7~8월 신청(9월 지급), 9월 신청(10월 지급)
7. 제출서류
- 주인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