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요령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4.10.29
- 조회수 : 86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생활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가능자원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종류≫
종이류, 유리병, 금속류, 합성수지.플라스틱류,형광등류,전지류 등..
※세부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붙임문서 참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누리집명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