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알림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16.05.23
- 조회수 : 283
1. 목적 :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대비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을 사전예방하고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2. 단속기간 : 2016. 5. 30. ~ 6. 10.(2주)
3. 단속대상 :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기타 관련 사범
4. 내 용
○ 상습적으로 양귀비를 사용할 경우 중독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해
○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야귀비는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외에는 양귀비를 재배할 수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없이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종자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종자를 관리, 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습으로 대마을 흡연,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킴.
○ 대마을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허가없이 대마 재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년 이상의 징역
○ 대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불법 마약류 신고전화 : 전주지방검찰청 259-4573
※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장 그리고 법정액의 보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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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