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87
❍ 신청기간: 2024. 3. 4(월) ~ 3. 15(금)
❍ 신청대상: 기초생계, 의료급여 가구
❍ 저축금액: 10만원(월)
❍ 지원금액: 30만원(월)
❍ 저축기간: 3년
❍ 유지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 사업내용: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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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