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 작성자 : 임실군청
- 작성일 : 2024.02.23
- 조회수 : 106
사업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및 마을상품 생산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시설부분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ㅇ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ㅇ 사 업 량 : 2개소 이내
ㅇ 총사업비 : 20백만원(도 4.8, 군 11.2, 자담 4)
* 개소당 10백만원 (도 2.4, 군 5.6, 자담 2 / 부가세 별도)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경영비 절감을 위한 S/W 지원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마을상품 생산업체, 식품기업
- (지원내용) 상품고도화를 위한 품질검사, 상품개선, 포장지개선,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 지원
② 간이판매장 시설지원
-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내용) 농촌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및 가공품 판매를 위한
간이판매장 시설(진열장, 쇼케이스 포함) 등 지원
※ 농촌융복합인증업체는 사업비 한도 내 S/W, 간이판매장 시설 중복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ㅇ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ㅇ 마을상품 생산업체(마을기업)
ㅇ 농촌체험휴양마을(방문객 및 매출액 등 실적 우수 마을 우선지원)
ㅇ 식품기업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농식품가공업체
- 주원료 40%이상 국내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식품 제조업체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인 법인
2. 우선순위
ㅇ 경영비 절감을 위한 S/W 지원
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② 마을상품 생산업체>③ 농식품기업
ㅇ 간이판매장 시설지원
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② 농촌체험휴양마을
* 방문객 및 매출액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지원
3. 지원 제외 대상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등록할 정보가 없는 가공·유통 등의 일반법인 제외
ㅇ 최근 3년 평균(‘21년~‘23년) 매출액이 1,000백만원 이상인 업체
ㅇ 최근 3년 이내(‘21년~‘23년) 동일 사업 지원 경력이 있는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21년~‘23년) 관련 사업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ㅇ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ㅇ 지방세 및 세외수입,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자ㅇ 업체(법인) 및 대표자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경우
4. 자부담금 사전확보
ㅇ 사업 확정 후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자부담금 이상 예금 잔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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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