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94
- 사업기간 : 2024.1.~12.(연중)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장애인 중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기준: 년 1인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100%지원 (200,000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50%지원 (100,000원 이내)
구 분 |
지원품목 |
본인부담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휄체어 - 타이어, 모터, 컨트롤박스 등의기타부품 * 일반 휄체어부품 ,보청기 부품등 기타보장구 * 발판, 발걸이, 등받이등의 외장 부품등 |
없음 |
2순위: 차상위계층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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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일반등록장애인 |
50%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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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 안전 및 전문적 수리→수리업체 활용 ※ 배터리교환은 타법에서 지원가능하므로 배터리는 지원불가 |
- 기타문의사항 : 임실군장애인연합회(063-643-5855,64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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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