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 사업자 선정 알림
- 작성자 : 임실읍 산업팀
- 작성일 : 2024.02.21
- 조회수 : 156
○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
□ 사업기간 : 4년
□ 지원내용
(퇴액비화 및 퇴비화)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에너지화)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발전폐열 공급시설 등
(바이오연계) 퇴비·액비화시설 운영자가 보유 시설을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
□ 지원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지원한도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단위: 백만원/톤) |
||||||
용량(톤/일) 처리유형 |
70 |
100 |
150 |
200 |
250 |
300 |
퇴비화 |
87 |
79 |
69 |
63 |
58 |
53 |
퇴액비화 |
102 |
90 |
74 |
67 |
59 |
57 |
바이오연계 |
79 |
77 |
73 |
69 |
66 |
62 |
에너지화 |
148 |
147 |
124 |
122 |
107 |
104 |
* 농장형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 70톤/일 미만 시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퇴비화(또는 퇴액비화)와 에너지화를 함께 사업계획에 반영할 경우 : 각 유형별 설계용량에 따라 지원한도를 결정(70톤/일 미만 시 70톤/일 용량 기준단가 적용)
- 예시 : 에너지화 150톤/일 + 퇴액비 60톤 = (에너지화 124백만원/톤 × 150톤) + (퇴액비화 102백만원/톤 × 60톤) = 24,720백만원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며,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총사업비 기준)
x: 해당 시설용량, x1: 작은 시설용량, x2: 큰 시설용량 y: 해당 사업비(단가/톤), y1: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큰 시설용량 단가 |
□ 지원조건
○ (퇴액비화, 퇴비화, 바이오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
○ (에너지화)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
* 연차별 지원비율(안): 1년차 2%, 2년차 3, 3년차 45, 4년차 50
(※ 최종 지원비율은 기재부 협의 후 별도 통보 예정)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
*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이내에서 대체 가능(지방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지자체장과 사업주체간 명확한 투자계약 등 협의결과 증빙자료 제시
기타 문의사항은 063-640-4035로 연락바랍니다.
수요조사는 3월 2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자선정계획(안).hwpx(128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공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자선정계획(안).hwpx(128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사업계획서.hwpx(543 kb) 2025년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민간형)수요조사서.hwpx(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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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