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5.22
- 조회수 : 132
(신청기간) 2023.5.1.~5.31(기한 후_6월1일~11.30.)
(신청대상) '22년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요건 갖춘자
* '22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1.가구원요건('22.12.31.현재)
구분 |
가구유형 |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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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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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18세 미만(04.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2.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3. 재산요건('22.6.1.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방법>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 전자신청: ASR 1544-9944, 손택스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