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임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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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6.04
  • 조회수 : 165

❍ 신청기간: 2023.6.1.(목)~6.13(화)

❍ 신청방법: 임실읍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기초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입 및 유지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 지원내용: 본인저축(10만원)+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3년 간 약 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

 

문의전화 063-640-4014

(안내자료)2023년희망저축계좌I사업안내문.hwpx(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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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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