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1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복지팀
- 작성일 : 2023.06.04
- 조회수 : 165
❍ 신청기간: 2023.6.1.(목)~6.13(화)
❍ 신청방법: 임실읍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기초생계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입 및 유지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98,694 |
829,477 |
1,064,356 |
1,296,231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 지원내용: 본인저축(10만원)+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3년 간 약 1,440만원+이자+추가지원금
문의전화 063-640-4014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