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3.05.31
- 조회수 : 92
1.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2인가구,약 207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2.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4. 기타문의사항 : 063-640-4013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군청
- 전화번호 063-640-2114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