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수급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333

○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30113)
- 팩스: 044-202-3906
○ 신고문의/상담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운암면
- 전화번호 063-640-4081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