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시범 사업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6.09.21
- 조회수 : 15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주치의 사업 설명자료 1부.
2. 장애인 주치의 포스터 1부. 끝.
장애인주치의사업설명자료.hwpx(79 kb)장애인주치의사업설명자료.hwpx바로보기 2026장애인주치의포스터.pdf(146 kb)2026장애인주치의포스터.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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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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