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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안내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6.06.03
  • 조회수 : 151

- 사업명: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 보상대상: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 보상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200만원

- 보상절차: 피해신고접수→피해조사→피해보상금 통보→피해보상금 지급

- 신청자격: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피해면적 165㎡ 이상)

- 신청방법: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진 및 피해보상 신청서를 읍·면에 5일 이내에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현장 사진대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피해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업경영체 등)

- 보상제외: 피해면적 165㎡ 미만, 피해보상액 10만원 미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등

 

2026년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신청서.hwpx(53 kb)2026년유해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신청서.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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