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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작성자 : 청웅면
  • 작성일 : 2026.02.13
  • 조회수 : 9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접수기관: 주민등록 관할 읍 면 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정부24 온라인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 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방문 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신청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신청서.hwpx(61 kb)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신청서.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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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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