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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 강진면
  • 작성일 : 2025.08.19
  • 조회수 : 48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1번째 이미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1번째 이미지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복지로

-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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