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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안내

  • 작성자 : 임실읍
  • 작성일 : 2025.08.07
  • 조회수 : 198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안내 1번째 이미지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안내 1번째 이미지

(신고기간) ~ 2025. 8. 29.(금)까지

(신고대상)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등을 기타 부정한 방법(수급자격 허위신고 등)으로 급여를 받는 자

(문의사항) 1551-1290, 063-640-4013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신고안내포스터.png(267 kb)신고안내포스터.pn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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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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