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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문화가족 친정방문(고향나들이) 사업 홍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4.30
  • 조회수 : 8

 

❍ 신청기간: 2025. 5. 2.(금) ~ 2025. 5. 14.(수).

❍ 신청대상: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최근 3년 이내(2022. 01 ~ 현재) 친정방문 없는 가정

* 3년 이내 자부담 방문 및 친정방문 사업 선정자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1가정 4인 기준, 5백만원 이내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 공항왕복교통비 지원

* , 자녀에 한하여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원

* 배우자와 동반 출국 원칙

(동반 출국 불가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 시 배우자 제외하고 지원 가능)

❍ 지원시기: 2025년 본인이 원하는 시기, 체류기간 7 ~ 30일 이내

❍ 접 수 처: 임실군 다문화교류과(임실군 가족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1부

6.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이력 최근 3년 포함)

*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 3년 미만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9.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2015. 1. ~ 현재일

               - 기간 내 국적취득 혹은 개명한 경우 국적취득, 개명 전/후 확인서 모두 제출

                ※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0.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1.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2. 표창장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제출서류로 기준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도(가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 반영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완료 시기인 12월까지 시행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함

 

2025년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신청서(2).hwp(121 kb)2025년친정방문(고향나들이)지원사업신청서(2).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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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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