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추진 계획 알림
- 작성자 : 신평면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1
신고제 이행을 위한 특례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함에 따라 '25년 4.27일부터 보호동물 100마리 이상 시설은
모두 신고제 이행 대상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별 신고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5. 5. 16.(금)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임실읍
- 전화번호 063-640-4001
최종수정일 : 2021-10-07
신고제 이행을 위한 특례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함에 따라 '25년 4.27일부터 보호동물 100마리 이상 시설은
모두 신고제 이행 대상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별 신고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5. 5. 16.(금)
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