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작성자 : 도시환경팀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5
ㅇ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붙임 보상계획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1부. 끝.
강진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보상계획공고문.hwp(528 kb)강진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보상계획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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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