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희망농가 수요조사(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 덕치면
- 작성일 : 2025.04.24
- 조회수 : 13
가. 신청기간 : 2025. 4. 16. ~ 5. 16. [1개월]
나. 신청대상
① 하반기 농작업기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
② 현재 참여중인 농가고용주 중 신규 계절근로자 배치를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접수 시 당부사항
- 하반기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만 가능하므로 고용주 의사 확인 필요(타 국적 불가)
-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 직접고용* 희망 농가 신청은 제외(배정인원 없음)
*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농업인으로 결혼이민 배우자의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농가고용주가 지인의 결혼이민자 가족고용을(1:1매칭) 문의 할 경우 사업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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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