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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지사면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104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번째 이미지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번째 이미지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번째 이미지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번째 이미지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3. 1. ~ 4. 30.


 ※ 지자체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신청 : 2025. 3. 1. ~ 3. 31.(1개월간)
   - 방법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신청 : 2025. 4. 1. ~ 4. 30.(1개월간)
   - 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직불금 등록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지급대상 산지


  ①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②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붙임1)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406 kb)붙임1)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바로보기 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내포스터(횡형).jpg(2398 kb)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내포스터(횡형).jpg바로보기 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안내포스터(종형).jpg(6326 kb)붙임2)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신청안내포스터(종형).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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