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사고 예방안전 수칙 ■ 안전사고 예방수칙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 해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칠 것 ○코스 설정 시 급경사는 오르막, 완경사는 내리막길 선택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성 산행 자제 ○2인 이상 등산하퇴,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 ○배낭무게는 가급적 20Kg이하로 할 것 ○산에서는 아는 길도 지도를 보고 산행할것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당황하지...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310
- 산불 발생시 대처요령 산불이 발생한 때는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고합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시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풍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납시다. 불길에 휩싸이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1
-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1.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화재 발생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건물개요(동, 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119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302
- 일사병, 열사병 발생시 조치사항 ○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는 - 열 손상 중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뉘어두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음료 또는 물을 줍니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90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화재신고 ◈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377
-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1.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알리고자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관창(물을 뿌리는 부분,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2.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관창(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3. 관창(노즐)을 잡고 불이 타는 곳으로 물을 뿌린다.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8
- 전기사고시 조치사항 전기사고시 조치사항 전기사고 -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 시간적 여...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2
-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의 길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의 길입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만일 내 가족과 이웃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78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시행 계획입니다. 1. 관련법령 단속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③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2
- 119 시민 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1 이조윤작성일 : 2012.05.23조회수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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