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1.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알리고자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소화전 문을 열고 관창(물을 뿌리는 부분, 노즐)과 호스를 꺼냅니다. 2. 다른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고 관창(노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물 뿌릴 준비가 되었으면 소화전함 개폐밸브를 돌려 개방합니다. 3. 관창(노즐)을 잡고 불이 타는 곳으로 물을 뿌린다.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1
- 전기사고시 조치사항 전기사고시 조치사항 전기사고 - 대피 명령시 전기설비 조치사항 ◦ 폭우로 인한 가옥침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누전차단기를 차단하거나 인입개폐기 또는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의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 이때 발이 물에 잠겨있거나 손이 물에 젖었을 경우 발과 손을 말리고 안전기 손잡이를 마른 천으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열거나 고무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 시간적 여...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70
-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의 길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의 길입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만일 내 가족과 이웃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5
-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계획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차량 출동시 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시행 계획입니다. 1. 관련법령 단속의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③항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 유훈작성일 : 2012.05.24조회수 : 288
- 119 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1 이조윤작성일 : 2012.05.23조회수 : 288
- 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안내합니다 《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 ☎ 228-1440》에서는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남성,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비밀보장, 무료성폭력피해상담, 성폭력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피해상담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위기개입과 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필요에 따라 쉼터 지원을 하고 더불어 장애인들이 더이상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방... 장광순작성일 : 2012.05.21조회수 : 275
- 안보홍보(북한 도발 일지) 첨부파일 있음 북한 도발 일지입니다...... 김기현작성일 : 2012.05.14조회수 : 285
- 한옥마을 명사와 함께하는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문화여행 한옥마을 명사와 함께하는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문화여행 일시 : 2012. 5. 4(금) 14:00~17:30 장소 :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순례길 일대 행사일정 ㅇ 개회식 : 5.4(금) 14:00 전주자연생태박물관 - 식전행사 : '사행시' 과거시험대회 (사전접수 : Tel 063) 281-5085) ㅇ 자연생태박물관 : '사행시'과거시험 대회, 개회식, 한지소... 박수옥작성일 : 2012.04.30조회수 : 354
- 산림바이오매스(가정용 펠릿보일러)정부사업 산림바이오매스(가정용펠릿보일러) 보급 안내 ○ 현재 각시,군에 펠릿보일러 신청후 확정되신 세대. 또는 신청하시고자 하는 세대(기존 대상자중 결원발생시 추가보조-국비70%) ○ 대상자 확정 후 산림청에서 품질보증인증된 보일러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며, 산림청 보일러 확정 통보 전 설치된 보일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참고: 2012년 산림청 품질인증 기준 인증주요항목... 권순웅작성일 : 2012.04.05조회수 : 348
-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 본격 시행에 따른 홍보 □ 도로교통법 개정 ○ 개정공포일 : 2011. 06. 08 ○ 법령시행일 : 2011. 12. 09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도로교통법」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제4항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가장 자리에 일시 정지 할 의무 - 제5항 긴급자동차가 접근하... 김경택작성일 : 2012.04.03조회수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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