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행동요령 안내 첨부파일 있음 초미세먼지 재난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작업간 행동요령'을 첨부하오니 임업인 분들께서는 첨부문서를 참조하시어 전파체계를 정비하고 위기경보에 대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작성일 : 2023.11.24조회수 : 128
- 임실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 지정 공고 첨부파일 있음 1. 장소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111번지로부터 반경 2km에 포함되는 행정동 2. 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발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면작성일 : 2023.11.24조회수 : 144
- 겨울철 대비 축산분야 재해(대설,한파,화재 등) 사전예방 축사시설 관리요령 안내 첨부파일 있음 겨울철 축산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축사시설 관리요령을 안내하오니 축산농가분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면작성일 : 2023.11.24조회수 : 213
- 2024년 전라북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양식장 모집 공고 첨부파일 있음 2024년 전라북도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양식장 모집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안전한 양식장」 인증 참여 양식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3. 11. 1. ~ 11. 30.(... 강진면작성일 : 2023.11.24조회수 : 170
- 방치선박 제거 공고 첨부파일 있음 공고일 : 2023년 12월 4일(월) 까지 방치선박의 소유자(점유자)를 알고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부여군 해양수산과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강진면작성일 : 2023.11.24조회수 : 158
-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운영 행정예고 첨부파일 있음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예 고 명 : 임실군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2. 예고기간 : 2023 .11. 23. ~ 12. 13. (20일간) 3. 예고방법: 임실군 홈페이지... 강진면작성일 : 2023.11.24조회수 : 177
- 11월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법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안내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3.11.20.(월) 15:00~17:00 2. 장 소: 신평, 운암, 관촌, 덕치면사무소 회의실 및 상담실 *신평, 운... 강진면작성일 : 2023.11.20조회수 : 171
- 임실군 수렵장 운영 안내 임실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내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대비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실군 수렵장을 운영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기간 : 2023. 11. 20 ~ 2024. 2. 29. ※ 수렵금지기간 : 2023. 1... 강진면작성일 : 2023.11.14조회수 : 246
- 폐기물 수거 관련 안내 첨부파일 있음 1.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영농폐기물, 생활계 유해 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 성상별로 배출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연성, 불연성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미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불시 성상검사 실시,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연성, ... 강진면작성일 : 2023.11.08조회수 : 337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조치 결과 공고 첨부파일 있음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7. ~ 2023.... 강진면작성일 : 2023.11.07조회수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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