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홍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1.12.27
- 조회수 : 476
[자치경찰제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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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란 ◦ 경찰사무 중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 ◦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 ‣ 자치경찰이 하는 일 ◦ (생활안전분야)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방범활동 지원, 사회질서 유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 (교통활동 분야)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 ◦ (지역경비 분야)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붙임자료: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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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