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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홍보

  • 작성자 : 운암면
  • 작성일 : 2021.12.27
  • 조회수 : 476
시·군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홍보 1번째 이미지
시·군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 홍보 1번째 이미지


[자치경찰제 개요]

 

 

 

자치경찰제란

경찰사무 중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분야의 사무를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

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이나 교육처럼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이 하는 일

(생활안전분야)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 방범활동 지원, 사회질서 유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

(교통활동 분야)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

(지역경비 분야)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붙임자료: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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