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파출소에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김경일
- 작성일 : 2012.05.15
- 조회수 : 318
주민여러분!
정부에서는 불법부기류에 대해 테러및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협조바랍니다.
1. 기간 : 2012. 05. 01 - 5. 31까지 1개월간
2. 신고대상 :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소된 총표류, 도검류,화약류,실타.포탄류, 폭발물류,
최류탄,전자충격기등 무기류 일체 입니다.
3. 이번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시면 일체의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4. 신고요령 :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나 군부대에 ㅎㄴ품을 제출하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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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