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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119안전센터)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소방차에 진로 양보하세요

  • 작성자 : 박주성
  • 작성일 : 2012.09.16
  • 조회수 : 302
 

(임실119안전센터)소방출동로는 생명로, 소방차에 진로 양보하세요


일상의 뉴스속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기사가 바로 화재 사건이다. 이 중 대형화재로 진행되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조금만 빨리 현장에 출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촌각을 다투는 화재 ․ 구조 ․ 구급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소방차가 도착하느냐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가 결정된다. 화재 초기의 5분은 화재의 성상이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발생 후 5분 이상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구급활동 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이렇게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시간이 5분이며,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은 큰 차이의 결과를 초래한다.


소방차 ․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동영상, 사진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증거를 확보하고 진로를 양보 않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시 ∙ 군 등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보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긴급출동하고 있는 119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은 여전히 많고 소방대원은 빠른 현장도착을 위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 물론 내 신호 받고 정상운전 했는데 과태료는 무슨 과태료냐며 화내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신속한 출동만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 소생률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의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 정지해야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심지역의 도로정체가 점점 더 증가하지만 외국영화나 영상매체에서 보듯이 『지금 위급한 사람이 내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긴급차량 사이렌이 울리면 차선 양쪽으로 움직여 길을 내어주는 선진화된 양보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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