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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월1일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 내용

  • 작성자 : 전효정
  • 작성일 : 2007.11.23
  • 조회수 : 526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063-244-2930)는 2007년 전라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 홍보사업]을 펼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과 다른점

■ 기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누고, 사람마다 각각 하나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서를 발급할 시 증명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관계증명서 등 5 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입양증명서는 본인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한을 받습니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발급권자들로부터 위임을 바다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목적별 증명서의 기재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개인의 기본적 신분사항에 관한 증명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원일, 주민등록번호등이 기재됩니다.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과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4. 호적의 ‘본적’ vs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

 기존의 호적은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각 개인이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5.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고, 변경이 가능한지?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 정하는 기준으로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우선 그 호적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제한 없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자녀의 성과 본

■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아버지 성 또는 어머니 성을 쓰기로 결정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은 결정된 하나의 성을 씌게 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녀의 성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7. 친양자제도란?

■ 양친과 양자를 친생부모와 자녀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완전히 종료 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새로이 형성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친양자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친양자입양은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합니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될 자는 15세미만 이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락이 있어야 하며,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진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청구를 기각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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