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세요
- 작성자 : 조심희
- 작성일 : 2007.09.05
- 조회수 : 628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주의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 주의
○ 최근 전화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유괴 등 협박을 통하여 개인정보 를 취득하고 금전 등을 탈취하는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피해 예방 수칙 및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 등을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10계명’을 발표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전화금융사기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써,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수법임. 피싱에 전화등의 음성(voice)을 더하여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함
○ 보이스피싱 유형과 수법
▶ 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 유혹
카드연체?도용
▶ 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해 카드요금이 연체됐거나 도용당했다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입력을 요구 거짓납치?사고
▶ 자녀의 전화를 미리 꺼놓게 하거나 ‘납치를 했다’거나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 범죄 연루
▶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 기타
▶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 송금 요구
▶ 택배회사?우체국이라고 한 후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며 개인정보 요구
▶ 대학에 추가합격했다며 등록금 입금 요구
▶ 가전회사?백화점 사칭해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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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