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방법
- 작성자 : 산업계
- 작성일 : 2008.01.28
- 조회수 : 723
2008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방법
- 농업인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에 제출
2. 신청기간 : 2008. 1월 ~ 2월말
3. 신청시 제출서류
○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농업인 주소지 이장 확인)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1부(농지 소재지 이장 확인)
○ 농지의 면적 등이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농업인 주소지 이장 확인)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1부(농지 소재지 이장 확인)
-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등록 신청자(06년 등록자라도 07년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신규등록 필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 1부(농지 소재지 이장 확인)
- 실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지원부, 자경증명,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 1부)
4.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누락시
- 허위신고시 기 지급된 금액의 전액 환불조치 및 3년간 등록제한이 되며,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농지 또는 벼 재배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등록 농업인은 수확기 직전인 8월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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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