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석축을 쌓을 경우 신고사항인가요?
- 작성자 : 박영현
- 작성일 : 2019.02.11
- 조회수 : 144
인도 옆 밭에 1단짜리 석축(1m 미만)을 쌓을 경우 신고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쌓아도 되나요?
비가 오면 자꾸 인도로 흙이 흘러 내려가 처리하기가 번거롭네요.
사람들 다니는데 미안해서 치우기는 하는데 비올 때마다 이러니...
인도가 흙으로 어지러워지면 밭 주인이 하는 건가요? 면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1. 우리면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서 먼저 귀하의 연락처가 없어 정확한 농지의 위치를 알 지 못하여 밭 주인이 석축을 쌓아야 하는지 우리면에서 석축을 쌓아야 할지 알 수 없으며, 밭 주인이 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 니다.
3. 다만, 재해예방시설 외의 다른 시설물 설치 또는 성토‧절토 등의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농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해야 됩니다. 끝.
가. 농지전용 관련부서 : 임실군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3-640-2413
나. 개발행위 관련부서 :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 063-640-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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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