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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현
  • 작성일 : 2014.03.24
  • 조회수 : 202

                                 - 이륜자동차 알고 타야 같이 산다 -

 

날씨가 많이 풀려 농촌에서는 원거리 교통수단으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흔히 이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할머니들도 일명 사발이라 불리는 atv를 운행하고 다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이용자들은 늘고 있지만, 오토바이나 사발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12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개념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확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50cc미만의 오토바이나 사발이라 할지라도 이륜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어 최고속도 25km/h 이상이라면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등록)의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지게 되었다.(단, 25km/h 미만이거나 농업용기계, 신체장애자용 전동휠체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절차상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가까운 지자체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한 면허기준은 기존과 같이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면허,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금지, 신호준수 등 도로교통법상 모든 교통법규는 준수되어야 하는데, 특히 안전모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할 사항이다. 안전모 착용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1/4로 감소한다는 실험결과도 있는 만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작년 한해 이륜자동차 사고로 도내에서는 47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졌다. 이는 2012년 보다도 10명이 증가한 것이고, 작년 도내 전체 사망자 367명 중에 13%가량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륜자동차의 면허취득, 신고의무, 보험가입 의무, 안전수칙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알아보고 타야할 때이다.

 

                                             임실경찰서  신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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