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제59회 임실 군민의 날 임실군 청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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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문자서비스 및 민원상담전화 안내

  • 작성자 : 김학평
  • 작성일 : 2007.03.09
  • 조회수 : 759
면허증 적성검사(갱신)기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및 상담전화 안내 □ 운전면허에 관한 상담전화 안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는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전반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는 운전면허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577-1120으로 전화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 모바일서비스 시행 안내 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휴대전화, PDA등으로 정보를 제공받으 실수 있습니다 ☞ 모바일서비스 접속요령 휴대전화에서 1120+무선인터넷버튼(Nate, Magic-in, Ez-1) ⇒ 이용요금안내, 서비스이용 안내 □ 면허증 적성검사(갱신)기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에 규정에 의거, 1종면허 소지자는 매 7년마다 적성검사를, 2 종면허 소지자는 매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도로교통법이 수차 개정됨에 따라 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기 간이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상에 기재된 적성검사(갱신) 기간보다 2~4년 후에 적성검 사(갱신)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9년 6월 이전에 2종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최초 면허 취득일 기준 5년 째 되는 날로부터 3개월간이 갱신 기간이었으나, 1999년 6월 개정 법령에 의거 5년에 서 7년으로 자동 연장되었고, 2001년 개정 법령에 의거 다시 7년에서 9년으로 자동 연 장되었습니다. 즉, 1997.03.01 2종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은 면허증상의 갱신 기간 이 2002. 3.1~2002.5.31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갱신기간 은 2006.03.01~2007.05.31로 자동 연기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관리단에서는 적성검사(갱신) 기간(3개월간)이 시작되고 한 달 이 지나도록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적성검사(갱신) 예고통지서” 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검사(갱신) 예고통지서”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일반우편으로 발송되 기 때문에 간혹 본인이 수신하지 못하고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 부 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운전면허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 회원 을 대상으로 적성검사(갱신) 기간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 다. 운전면허관리단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다음 적성검사(갱신) 기간에 핸드폰으로 “ 000님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00.00.00 ~ 00.00.00 입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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