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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제도안내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2.24
  • 조회수 : 329

예비후보자 제도에 관하여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수선거,군의원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만원, 시장․군수선거는 200만원, 도의원선거는 60만원, 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10.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도지사선거와 시장․군수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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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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