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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여론조사

  • 작성자 : 김세훈
  • 작성일 : 2014.03.28
  • 조회수 : 350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 31.)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신문사(인터넷 신문사 포함),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그 밖에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 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고,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초 보도와 마찬가지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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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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